방재분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입지적정성 위주로 검토하고,(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재해저감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함
* 재해영향평가(5만제곱미터이상, 10km이상)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 2km이상 10km미만)
우수유출저감대책 행정절차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주요내용
- 우수유출저감(저류량 및 침투량) 목표의 설정
- 현재 및 목표연도에 따른 우수유출영향 분석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능시설 조사·분석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분석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그밖에 우수유출저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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