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분야
  •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 개발타당성검토
  • 개발행위인허가
  •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 계획(都市計劃, urban planning)은 도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려는 계획
도시관리계획이란 기반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을 아우르는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개발타당성검토
기초조사단계


마케팅전략


수지분석단계
개발행위인허가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 쇠퇴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
도시재생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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