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자료
페이지 정보
본문
원문자료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347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 수립,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탄탄한 이행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확대(5개댐에 수상태양광 등), 미래차 보급(누적 30만대), 순환경제 등 각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 촉진
▷ P4G 성공적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국가위상 제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3월 2일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의견수렴 → 국민 토론회 → 탄소중립위(발족 예정) 심의·확정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월 12월 7일)'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중 주요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3월)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
②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이다.
* 원료의 채취-소비-폐기에 따른 선형 경제구조를 행태 개선에 따른 수요관리강화, 재활용, 식생활 구조개선 등에 따라 연·원료 투입을 줄여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개념
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1~2분기), 정부·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③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 (NBS, Nature-Based Solution) 자연생태계(natural) 또는 인공(modified) 생태계를 ①보호, ②지속가능하게 활용, ③관리, ④복원하여, 사회적 문제(기후변화, 식량과 물 안보, 자연재해 등)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IUCN)
연구용역 및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한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하게 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우선,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 5개댐(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 (수상태양광) 2030년까지 2.1GW, (수열에너지) 2040년까지 1GW 공급목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2021월 2월 22일)을 구성하여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 하수찌꺼기 활용을 위한 소화조 개선(∼24, 13개소), 설치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29개소) 중 20개소 이상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도입,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처리확대('19. 13%→'25. 30%),
둘째,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2020년 15% → 2021년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2021년 급속 1.2만기, 완속 8.4만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셋째,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10년 앞선 2040년대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넷째,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의류 등)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열분해유 등)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입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1, 폐촉법), 열분해유 원료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22~'24, 344억원)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하여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이행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수도권 지역은 '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추진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기후위기 적응 및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예 : (폭염) 쿨링로드, 쿨링포그, 생태공원 등, (홍수)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우선 반영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 (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기후변화대응·에너지 전환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협약(138개국 10,000여개 도시)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가칭)탄소중립이행법('21.상반기 국회 논의 중)
제도적 기반 강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가칭)탄소중립이행법('21.상반기 국회 논의 중)
또한, 기재부와 협업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끝.
▷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 수립,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탄탄한 이행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확대(5개댐에 수상태양광 등), 미래차 보급(누적 30만대), 순환경제 등 각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 촉진
▷ P4G 성공적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국가위상 제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3월 2일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의견수렴 → 국민 토론회 → 탄소중립위(발족 예정) 심의·확정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월 12월 7일)'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중 주요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3월)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
②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이다.
* 원료의 채취-소비-폐기에 따른 선형 경제구조를 행태 개선에 따른 수요관리강화, 재활용, 식생활 구조개선 등에 따라 연·원료 투입을 줄여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개념
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1~2분기), 정부·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③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 (NBS, Nature-Based Solution) 자연생태계(natural) 또는 인공(modified) 생태계를 ①보호, ②지속가능하게 활용, ③관리, ④복원하여, 사회적 문제(기후변화, 식량과 물 안보, 자연재해 등)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IUCN)
연구용역 및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한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하게 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우선,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 5개댐(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 (수상태양광) 2030년까지 2.1GW, (수열에너지) 2040년까지 1GW 공급목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2021월 2월 22일)을 구성하여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 하수찌꺼기 활용을 위한 소화조 개선(∼24, 13개소), 설치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29개소) 중 20개소 이상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도입,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처리확대('19. 13%→'25. 30%),
둘째,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2020년 15% → 2021년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2021년 급속 1.2만기, 완속 8.4만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셋째,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10년 앞선 2040년대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넷째,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의류 등)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열분해유 등)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입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1, 폐촉법), 열분해유 원료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22~'24, 344억원)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하여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이행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수도권 지역은 '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추진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기후위기 적응 및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예 : (폭염) 쿨링로드, 쿨링포그, 생태공원 등, (홍수)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우선 반영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 (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기후변화대응·에너지 전환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협약(138개국 10,000여개 도시)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가칭)탄소중립이행법('21.상반기 국회 논의 중)
제도적 기반 강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가칭)탄소중립이행법('21.상반기 국회 논의 중)
또한, 기재부와 협업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끝.
관련링크
- 이전글2021년 11주차 환경소식 21.03.15
- 다음글2021년 10주차 환경소식 21.03.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