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및 에너지분야
  • 녹색건축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개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 자연친화적인 건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는 제도
근거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신청대상 건축법상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 의무취득대상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등급 이상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단계
- 본 인 증 : 준공단계

인증등급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인증항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 주택성능분야, 혁신적인 단계
인증절차
인증흐름도
인증기관 ◎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요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평가하는 제도
근거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업무시설
- 냉방 또는 난방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의무취득대상
1. 소유 또는 관리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시ㆍ도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3. 범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부터 28호까지의 건축물
4. 연면적: 공동주택 및 기숙사 3,000㎡ 이상, 그 밖의 건축물 1,000㎡ 이상
5.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1++등급 이상 취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단, 공동주택 및 기숙사 제외)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단계
- 본 인 증 : 준공단계

인증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인증항목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및 환기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냉방 제외
인증절차
인증흐름도
인증기관 ◎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효율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도시 연구소
한국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건축센터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녹색건축환경연구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환경건축센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녹색건축센터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그린건축센터
상호명 : (주)솔담엔지니어링    |    대표자 : 신용식
TEL : 02-2038-9278    |    FAX : 02-2038-9279    |    business@soldameng.com
주소 : (본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703호    |    (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1, 5층
Copyright © SOLDAM Engineer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