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
신청대상 | 건축법상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 의무취득대상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등급 이상 |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설계단계 |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
인증항목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 주택성능분야, 혁신적인 단계 |
인증절차 | |
인증흐름도 | |
인증기관 |
◎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근거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신청대상 | -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업무시설 - 냉방 또는 난방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의무취득대상 1. 소유 또는 관리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시ㆍ도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3. 범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부터 28호까지의 건축물 4. 연면적: 공동주택 및 기숙사 3,000㎡ 이상, 그 밖의 건축물 1,000㎡ 이상 5.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1++등급 이상 취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단, 공동주택 및 기숙사 제외) |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설계단계 |
인증등급 |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
인증항목 |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및 환기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냉방 제외 |
인증절차 | |
인증흐름도 | |
인증기관 |
◎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효율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도시 연구소 한국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건축센터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녹색건축환경연구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환경건축센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녹색건축센터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그린건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