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분야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 생태면적률 제도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이란 주거지, 상업지역, 산업지역 등
개발지역에서 자연 상태의 수문특성과 유사하도록 기존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보전, 이용하는 개발방법.
즉,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물순환 상태를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최대한 개발 이전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

협의절차(인·허가 신청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평상시 고농도로 지표면에 축정되어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강우 시 불특정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크게 자연형장치형으로 구분하며,
개별 시설별로는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그리고
여과형시설, 와류형시설, 스크린형 시설, 전처리형 시설, 빗물이용시설 등으로 구분함.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란 비점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및 개발사업의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하는 제도.

신고대상
○ 개발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 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사업 시행자)
○ 사업장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 시설, 섬유 염색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절차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총량관리 대상 사업의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주상복합)
○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생태면적률 제도
생태면적률 산정 예시
     (가)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산정표


     (나) 계획생태면적률


계획생태면적률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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