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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문자료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347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 > ▷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 수립,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탄탄한 이행체계 구축 > ▷ 재생에너지 확대(5개댐에 수상태양광 등), 미래차 보급(누적 30만대), 순환경제 등 각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 촉진 > ▷ P4G 성공적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국가위상 제고 >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3월 2일 발표했다. > >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 > >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 >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 >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 >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 ※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의견수렴 → 국민 토론회 → 탄소중립위(발족 예정) 심의·확정 > >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월 12월 7일)'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 >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중 주요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①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 >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3월)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 > > > ②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이다. > * 원료의 채취-소비-폐기에 따른 선형 경제구조를 행태 개선에 따른 수요관리강화, 재활용, 식생활 구조개선 등에 따라 연·원료 투입을 줄여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개념 > > 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1~2분기), 정부·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 > ③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 * (NBS, Nature-Based Solution) 자연생태계(natural) 또는 인공(modified) 생태계를 ①보호, ②지속가능하게 활용, ③관리, ④복원하여, 사회적 문제(기후변화, 식량과 물 안보, 자연재해 등)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IUCN) > > 연구용역 및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한다. > > >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 >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하게 된다.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 > >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 > >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 첫째,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 우선,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 ※ 5개댐(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 (수상태양광) 2030년까지 2.1GW, (수열에너지) 2040년까지 1GW 공급목표 > >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 >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2021월 2월 22일)을 구성하여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 * 하수찌꺼기 활용을 위한 소화조 개선(∼24, 13개소), 설치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29개소) 중 20개소 이상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도입,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처리확대('19. 13%→'25. 30%), > > > 둘째,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 >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2020년 15% → 2021년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 > >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 >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2021년 급속 1.2만기, 완속 8.4만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 또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 > > 셋째,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10년 앞선 2040년대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 >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 > > 넷째,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 >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 >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의류 등)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열분해유 등)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 ※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입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1, 폐촉법), 열분해유 원료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22~'24, 344억원) > >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하여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 >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이행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 수도권 지역은 '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추진 > > >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 > > 기후위기 적응 및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 >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 >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 예 : (폭염) 쿨링로드, 쿨링포그, 생태공원 등, (홍수)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 > >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우선 반영한다. > >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 >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 * (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기후변화대응·에너지 전환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협약(138개국 10,000여개 도시) > >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 (가칭)탄소중립이행법('21.상반기 국회 논의 중) > > > 제도적 기반 강화 > >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 >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 (가칭)탄소중립이행법('21.상반기 국회 논의 중) > > 또한, 기재부와 협업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 >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 > 또한,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 >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 > 붙임 1.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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